이회창대표「鄭리스트」알고 있었다…수사기밀 누출 비판클듯

  • 입력 1997년 4월 24일 07시 58분


신한국당의 李會昌(이회창)대표가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 직후 청와대로부터 조사대상 정치인 33명의 명단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표가 「정태수리스트」 수사초기에 조사대상 정치인 명단을 알고 있었다면 당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당내 불만과 함께 수사기밀누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나아가 당내 민주계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적 음모설」과 맞물려 파문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가 지난 10일경 정보제공차원에서 이회창대표에게 조사대상 정치인 명단을 통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표의 한 측근도 『이대표가 검찰의 수사착수 직후 「정태수리스트」를 통보받은 것으로 안다』고 시인했다. 이대표는 「정태수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 직후 『정치권이 검찰수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민주계 일각에서 『당지도부가 검찰수사를 즐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음모설」까지 제기하는 등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2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긴급면담을 요청, 정치인수사의 조기종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정태수리스트」에 포함된 정치인중 14대 총선 직전이나 93년 보궐선거 때 한보로부터 각각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과 신한국당의 金命潤(김명윤) 羅午淵(나오연)의원 등 3명은 소환조사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미 33명의 명단을 밝혔기 때문에 축소수사의혹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