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문회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정조사제도개혁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는 신한국당 4명, 국민회의 2명, 자민련 1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정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작업을 벌이게 된다.
소위는 韓寶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위위원 4명을 청문회 제도가 정착된 미국에 파견, 美의회 청문회 운용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與野는 韓寶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증인들이 혐의가 뚜렷한 사실까지도 부인으로 일관, 제도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인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자백한 내용에 대해 증언거부를 할 수 없도록 증인 이행 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증인의 적극적인 증언유도를 위해 청문회 증언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이번 청문회에 鄭泰守한보총회장의 운전기사 林相來씨와 한보 金大成전상무 등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를 공전시켰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출석죄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