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개선案]국회 강제수사권-증인 형사책임면제 추진

  • 입력 1997년 4월 27일 20시 08분


한보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일정 범위내에서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고 청문회 증언에 대한 형사책임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는 오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정조사제도 개혁 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여야는 한보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다른 증인이 시인했거나 혐의가 뚜렷한 사실까지도 부인으로 일관, 청문회 제도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여권관계자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수사인력을 두기가 어려우면 검사를 파견받아 일정 범위내에서 강제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증인이 검찰이나 법원에서의 자백 내용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도록 증인의 이행의무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청문회 증인에 대해 조건부로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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