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臨政국채」6월까지 신고하면 전액 보상

  • 입력 1997년 4월 28일 20시 24분


『상해임시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전액 보상해드립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920년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한 국채(독립공채)를 갖고 있는 해외거주자가 6월말까지 신고하면 오는 8월15일 광복절이전에 그동안의 이자를 합쳐 전액보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원화표시채권(일명 상해공채, 연리 5%)과 미달러화표시채권(일명 미주공채, 연리 6%)이 액면가와 연리에 따라 달리 계산되는데 상해공채의 경우 액면가 10원짜리 10장(1백원)을 신고하면 약 1백11만여원(1천3백여달러 상당)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지난 84년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56개국 거주자들이 대상. 02―500―5381∼2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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