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미일)안보조약의 구체적 실현방안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을 둘러싸고 미일 양국간 지침상의 대상 범위지역 개념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의 방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 5조에 기초해 주로 한반도 긴급사태를 상정,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5조 이외에도 「극동에 있어 평화와 안전유지」를 정한 6조를 근거로 대상범위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미국측 입장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본의 해상수송로 방위범위인 대만해협 등 1천해리까지 가이드라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어서 중국 등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 신문은 미 국방부관계자의 말을 빌려 △해상수송로에 관한 82년 일본정부의 견해에 비춰 후방지원은 1천해리이내에서 이뤄져도 문제가 없고 △오키나와 반환시 발표했던 공동선언에서도 대만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도 일본의 안전에 지극히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했던 점 등이 미국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