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대통령 임기만료 90일 전까지」로 돼있는 당헌상 대통령후보자 선출시한을 「대통령 선거일(12월18일) 90일 전까지」로 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 당헌당규개정위(위원장 李世基·이세기의원)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당헌의 대통령후보 선출시한인 11월26일이 대통령선거운동 개시일과 겹치므로 이를 앞당겨 늦어도 대선이 있는 해 9월19일까지 후보를 선출토록 고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1차 투표에서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돼있는 후보선출요건을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결선투표의 경우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