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일반인이 공무원 직무알선 돈받았을때 해당

  • 입력 1997년 5월 15일 20시 02분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주도록 알선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규정은 △형법상 알선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이 있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을 경우 적용된다. 따라서 공무원신분이 아닌 金賢哲(김현철)씨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뇌물죄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알선수뢰죄와 다르다.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된다. 현철씨는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 이권에 개입했기 때문에 바로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법정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알선하는 사람이 일반인인 점은 특가법과 같으나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고 금융기관일 경우 적용된다. 〈공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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