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구속수감/沈중수부장 일문일답]

  • 입력 1997년 5월 17일 20시 51분


沈在淪(심재륜)대검 중수부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金賢哲(김현철)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65억5천만원』이라며 『대가성 있는 돈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대가성 없는 돈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대가성 없는 돈에 대해 처벌하게 된 이유는…. 『그 대목을 놓고 고심했다. 그러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증여방법이 은밀하고 고도의 돈세탁을 통해 세무당국이 과세를 못하게 하는 불법적인 수법으로 거액의 불법 불로소득을 챙긴 경우는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검은 돈을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이같은 법적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 『슬롯머신사건의 鄭德珍(정덕진)형제가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많은 판례들이 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는 형량이 5년 이상 무기징역이어서 5년 이하인 알선수재 혐의에 비해 높다. 검찰의 의지로 보면 된다』 ―대가성이 있는 32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철씨가 모두 인정하는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가성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지만 돈의 규모, 전달시기 및 방법, 당시 현안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이 돈의 사용처는…. 『활동비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을 뿐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金己燮(김기섭)전안기부 운영차장과 李晟豪(이성호)전 대호건설 사장이 각각 관리하고 있던 70억원과 50억원의 출처는…. 『김전차장과 현철씨가 입을 다물고 있다. 또 이번에 영장에 기재된 돈과도 성격이 다르다. 앞으로 장부와 계좌를 추적해 밝혀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철씨가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의 총 규모는…. 『계좌에 남아있는 것이 70억원 정도다. 계좌추적을 통해 계속 수사해야 한다』 ―김 전차장은 어떻게 되나. 『내일 가봐야 안다』 ―현철씨를 오전 11시경에 긴급체포한 이유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청구를 하지 못하면 신병확보를 위해 긴급체포를 먼저 하고 영장청구를 하는 것이 관례다』 ―현철씨의 수사받는 태도는 어떠한가. 『객관적인 사실만 겨우 시인하고 의혹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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