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회창대표 뒷조사說」 파문

  • 입력 1997년 5월 17일 20시 51분


『국민회의가 내 뒷조사를 하고 있다』 16일 오전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는 고위당직자 회의 도중 자신의 신상에 관한 「깜짝 발언」을 했다. 이대표는 이날 『국민회의측에서 내가 변호사로 일할 때 수임료를 탈세했다는 의심을 갖고 뒷조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큰일날 뻔했다』고 말했다고 한 당직자가 전했다. 이대표의 이 발언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17일 「이대표에 대한 뒷조사설」을 부인했다. 趙世衡(조세형)총재권한대행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소한 비위를 문제삼아 유력한 여당 대선후보의 뒷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내에서 「안기부장」으로 통하는 吳佶錄(오길록)종합민원실장의 반응은 다소 달랐다. 張學魯(장학로)전청와대제2부속실장의 비리를 폭로했던 오실장은 『당차원에서 이대표가 진짜 「대쪽」인지를 가리기 위해 과거 이대표가 쓴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탈세문제를 조사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이대표의 「과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은 인정한 것이다. 또 국민회의가 이대표의 탈세문제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정부측의 한 인사가 「이대표가 변호사수임료를 탈세했다」는 제보를 해 왔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신고한 수입과 국세청에 신고한 납부세액의 차이를 알아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실제로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이대표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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