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비자금 향방]65억만 수재-조세포탈죄 환수조치

  • 입력 1997년 5월 17일 20시 51분


검찰이 17일 金賢哲(김현철)씨를 구속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혐의를 더 적용한 것은 현철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뜻이 있다. 沈在淪(심재륜)대검중수부장도 『검찰 의지의 표현』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은 또 그동안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면죄부가 주어졌던 대가성 없는 금품에 대해서도 강한 처벌의지를 보였다. 지금까지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은 경우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들도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 지난해 3월 張學魯(장학로)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0억원이 넘는 「떡값」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그러나 『비록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불로(不勞)소득일 경우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심중수부장은 『거액의 불로소득을 은밀하게 챙기고 치밀한 돈세탁 과정을 거쳐 사용했다면 이를 처벌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현철씨의 비자금 처리도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현철씨가 측근들을 통해 관리해온 비자금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돈은 1백5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검찰이 조세포탈과 알선수재 등 범죄성을 입증한 65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철씨의 비자금중 대선자금 잔여금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철씨 주머니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검찰은 현철씨가 소유권을 자진포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李粲珍(이찬진) 변호사는 『설령 대선자금이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증여」받은 돈인 만큼 증여세를 부과,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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