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정치인과 공직자의 이른바 「떡값」 수수행위 처벌을 위한 가칭 「부패방지법」 또는 「공직풍토 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의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특위」(위원장 徐廷華·서정화)는 19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대가성 없는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지도부에 「떡값 처벌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건의했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金賢哲(김현철)씨가 받은 「대가성 없는 활동비」를 처벌했지만 「떡값」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떡값」 수수행위 처벌대상을 정치인에 국한시키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면서 『처벌법을 만든다면 국가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현재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다른 한 관계자는 『「떡값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서 있지만 대가성 없는 금품 중 처벌대상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예를 들어 친지와 친구로부터 받은 떡값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떡값과 처벌해야 할 떡값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