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한보특혜대출 비리사건 결심공판에서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피고인은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과 은행장에게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과 뇌물공여죄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피고인으로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의원 洪仁吉(홍인길)피고인에게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국민회의 의원 權魯甲(권노갑)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한국당 의원 黃秉泰(황병태) 鄭在哲(정재철)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과 1억원을, 전내무장관 金佑錫(김우석)피고인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정피고인으로부터 7억∼4억원씩을 받은 전제일은행장 李喆洙(이철수) 申光湜(신광식)피고인과 전조흥은행장 禹찬목 피고인에게는 징역 8∼7년과 받은 금품 액수만큼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한보그룹 회장 鄭譜根(정보근)피고인과 전재정본부장 金鍾國(김종국)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구형됐다.
한편 홍피고인 등 정치인들은 최후진술에서 『돈을 받은 점은 깊이 반성하지만 잘못된 정치현실에서 어쩔 수 없었던 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수형·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