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무기구매 투명성 강화…관리규정 개정

  • 입력 1997년 5월 25일 19시 56분


국방부는 25일 무기도입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방위력 개선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무기 시험평가는 최근 전력평가참모본부를 신설한 합참이 전담하고 평가대상 장비를 결정할 때 필요하면 공개 설명회를 거치도록 했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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