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논란을 벌여왔던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이 당정간 이견으로 표류하게 됐다.
2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부와 신한국당은 법안의 일부조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회의결과에 관해서도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南宮훈(남궁훈)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당정간 합의를 마쳤다』면서 『다만 고액현금거래명세 보존여부를 놓고 당정간 이견이 있어 임시국회 전에 갖게될 당정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측은 자금세탁법은 금융권의 자금유통을 막아 경제회생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안상정을 올가을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李明博(이명박)신한국당 의원은 『이 법안을 임시국회에 급하게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며 『정부가 임시국회상정을 강행할 경우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羅午淵(나오연)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상임위 통과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실명거래법안은 당정이 합의, 임시국회에 그대로 상정된다.
〈임규진·김정훈·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