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對국민담화]『92년 대선자금 거액 사용』

  • 입력 1997년 5월 30일 10시 31분


金泳三대통령은 30일 92년 大選자금과 관련,"언제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를 혁신하기위한 정치개혁이 좌절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임을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정치개혁에 관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對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92년 대선자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정당운영과 선거운동의 관행에 비추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선거풍토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선거당시의 숨가쁜 상황에서 사용한 모든 자금의 총규모나 내역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려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은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조직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갹출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한 선거관련 자금의 내역을 집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선자금의 총규모와 내역을 밝힐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金대통령은 전국에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가운데 담화문을 낭독, "이러한 사정은 대선을 치렀던 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與野공동책임론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대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역사적 책무"라면서 "만약 국가적 과제인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근시안적 당리당략으로 좌초된다면 저는 불가피하게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이 대선자금에 대한 포괄적 언급과 함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조건부 `중대결심' 의사를 천명함에 따라 현직대통령의 책임여부와 한계 그리고 `중대결심'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의 중대결심과 관련, 국회차원의 정치개혁이 좌절될 경우 국민여론을 수렴한 `대선제도개혁안'을 독자적으로 입안해 헌법 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아니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내에서 `3金청산' 및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정치적 단안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책임문제에 대해 "대선자금과 관련해 金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든 어떤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솔직히 말씀드려 대선후보조차도 선거자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였고 정치관행이었다"고 전제, "아들까지 사법처리한 마당에 제가 무엇을 감추려 하겠는가"며 "가려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가려내어 기탄없이 밝히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金대통령은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는 다시는 선거자금이 문제시되지 않는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고비용정치의 청산을 위해 ▲선거방식 대폭 개선 ▲대중집회 개최및 사조직 운영등 전면 폐지 ▲TV 신문등을 통한 후보정견및 정책소개 기회 최대한 확대 ▲선거운동비용의 국가부담을 골자로 하는 선거공영제 확립 ▲대선을 위한 별도 선거자금 모금 제한 ▲선거자금등 모든 정치자금의 입출금 완전 실명화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등을 제시했다. 또 金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당이 중지를 모아 빠른 시일안에 획기적인 정치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불법자금이 지하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고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지나친 차입경영을 제한하는등 우리 경제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이라며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관련법률의 제정을 국회에 당부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국가가 당면한 어려움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정치풍토를 진실로 반성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대선자금 논쟁으로 나를 표류시키는 일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12월 대선의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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