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30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중대결심」이라는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표현은 김대통령이 담화의 초안작성 단계에서 가장 먼저 포함시키도록 직접 주문했다는 것이 尹汝雋(윤여준)청와대공보수석의 설명이다.
청와대측은 이 발언에 대해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잘못된 정치구조와 관행을 고치기 위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표현에 대해 청와대 주변에서는 우선 헌법 72조에 규정한 국민투표 부의권(附議權)과 76조의 긴급명령권을 「헌법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김대통령은 집권초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금융실명제를 전격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긴급명령권의 발동요건을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거나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풉섬㎕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