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담화이후 경제개혁과제]기업경영 투명성과제 추진

  • 입력 1997년 5월 30일 19시 59분


정부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개혁의 추진을 재천명하자 그간 보류해놓았던 각종 개혁과제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확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재벌의 반대에 밀려 지지부진했던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경영 투명성과제와 신한국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후속대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취임 이후 추진해왔던 경제체질개선 및 구조개혁과제들의 상당 부분이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여신위원회 제도를 도입, 여신결정 과정을 객관화 투명화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참가, 사업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을 조정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를 엄격히 하는 방안으로는 신용정보 온라인망 구축, 금융기관간 정보공유체제 확대, 동일계열 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 등이 시행된다. 이같은 내용은 금융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개혁과제와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금개위 안이 금융개혁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은 후속대책의 주요내용.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정부는 수년전부터 대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도입을 추진, 지난해 6월에는 공청회까지 가졌으나 당시 재벌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입법이 무산됐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의 후속대책에서 이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빠르면 연내에 이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지난4월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 강화한 공시제도와 소수주주의 권한을 더욱 확대, 기업이 반기보고서를 분기보고서로 세분화하고 기업의 비리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불성실 공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차입경영구조 개선〓연내에 법인세법을 개정, 차입금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현행 16%(법인소득 1억원까지) 또는 28%(1억원 이상)로획일화돼 있는법인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법은 기업의 충격을 감안하여 2,3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30대 그룹의 경우 계열기업간의 과도한 지급보증을 규제하기 위해 지급보증도 차입금 규모에 포함시켜 그 규모를 규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기업을 보증한 기업이 피보증기업의 도산 등으로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경우 그 대금(대손충당금)을 손비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임규진·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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