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수성후보 비난선전물 고소-고발하면 수사방침

  • 입력 1997년 7월 6일 19시 51분


서울지검 공안1부(金在琪·김재기 부장검사)는 6일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李壽成(이수성)고문의 아버지와 친인척이 친일 및 좌익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흑색선전물이 국회의원회관에 살포된 것과 관련, 고소 고발이 제기될 경우 본격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고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이수성 가계특성」이라는 이 유인물을 입수,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해 검토중이다. 검찰은 법률검토 결과 선거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 유인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한국당 朴佑炳(박우병)의원의 비서관 이병하씨를 불러 살포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내 경선후보들간의 경선과정과 흑색선전행위 등을 선거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 뚜렷한 판례가 확립돼 있지는 않지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이 제기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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