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5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92년 대선 당시 민자당 대표위원이었던 자민련 金鍾泌(김종필)총재의 가·차명계좌에 비자금 89억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한국당 洪準杓(홍준표)의원이 23일 주장했다.
洪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질문자료에서 『당시 수사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동화은행 安永模(안영모)행장의 비자금 파일을 추적하다가 金총재의 「가차명 계좌」에서 89억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건의했으나 좌절됐다』고 말했다.
洪의원은 『金총재의 89억원 「비자금」은 92년 12월 대선때까지 조성된 것으로써 당시 여당의 92년 대선자금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보사건의 경우, 5천만원만 받아도 구속 기소까지 한 공정하고 엄격한 검찰이 왜 89억원이라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발견하고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洪의원은 또 『9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金大中(김대중)총재는 盧泰愚(노태우)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고백했고 당시 金총재는 국회의원이면서 야당 대통령후보로 5.18사건의 주범인 盧대통령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있었고 盧대통령은 퇴임후 5.18사건에 대해 신변을 걱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이러한 두사람의 입장에서 20억원이라는 거액이 수수됐다면 이는 명백히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에 해당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중의 중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국민회의 金총재의 20억원에 대한 공소시효도 2002년까지는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검찰이 공정성을 확보한 지금 金총재의 뇌물수수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