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환경정책 부실땐 중앙정부가 권한 몰수해야』

  • 입력 1997년 7월 23일 20시 10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추진실적이 저조할 경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환경집행권을 빼앗는 「위임권한 회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은 23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과제 21」의 환경분야 정책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연구위원 金承禹(김승우)박사는 『환경정책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복 집행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임권 회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배출농도를 기준으로한 규제정책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총량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인 오염배출권을 지정, 업체들간에 이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국토를 개발가능지역과 절대보호지역으로 분류, 절대보호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부가 이 지역의 토지를 사들여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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