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대선자금 공방]野 공개촉구에 與선 『DJ도』

  • 입력 1997년 7월 23일 20시 10분


2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92년 대선자금 문제에 다시 불을 붙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연말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92년 대선자금을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여당의원도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자민련 金鍾泌(김종필)총재의 대선자금과 비자금 문제를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먼저 국민회의 의원들은 최소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盧泰愚(노태우)씨와 한보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이 얼마인지와 金賢哲(김현철)씨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대선자금 잔여금이 얼마인지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의 李基文(이기문)의원은 『김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 실체에 대해 진실을 고백해야 국민이 선고한 「정치적 금치산선고」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공격했다. 또 국민회의의 趙舜衡(조순형)의원은 『한보그룹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김영삼후보에게 9백억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대통령 퇴임 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선자금관련 금융자료 등 증거수집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의 李台燮(이태섭) 安澤秀(안택수)의원도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과 노태우씨가 제공한 대선자금은 김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직접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대선자금 공개는 모금과정과 총규모,사용처, 당선축하금과 잉여금은 물론 한보와 노태우씨로부터 받은 내용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신한국당의 洪準杓(홍준표)의원은 야권의 두 김총재를 공격했다. 홍의원은 『92년 10월 김대중총재는 노태우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고백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포괄적 수뢰에 해당되며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반격했다. 그는 『만약 여당의 92년 대선자금에 위법이 있다면 당시 여당대표였던 김종필총재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면서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당시 밝혀진 김총재의 비자금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崔相曄(최상엽)법무장관은 『92년 대선자금은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러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구체적 자료없이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최장관은 『범죄사실이 특정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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