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의 국회 본회의 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일본의 일방적 영해선포와 한국 어선납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저자세 외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어업협정 위반사건으로 보는 것은 근시안적 단견이라며 21세기 일본의 「신팽창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일본측의 「폭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의 해당위원회에 제소 또는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신한국당의 金道彦(김도언)의원은 『영해설정에서 「직선기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어로중인 우리 어선을 강제로 납치한 것은 유엔해양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위원회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의 李相賢(이상현)의원도 『일본의 일방적 영해선포와 불법적인 어선납치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일어업협상을 타개할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의 金翔宇(김상우)의원은 『직선기선 획정과 한일어업협정 문제는 독도영유권 및 우리의 해양주권과 직결된 문제로 일본이 잠정수역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때부터 뭔가를 저지를 수 있다는 예상을 했어야 한다』며 「예방외교」 부재를 추궁했다.
자민련의 金許男(김허남)의원은 『최근 일본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은 그동안 추진한 한일정상회담 등 대일(對日) 외교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李祺周(이기주)외무부차관은 『일본의 직선기선 설정과 관련해 유엔 해양법상 문제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