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회창가계 흔들기」맹공…『아들 병역면제는 위법』

  • 입력 1997년 7월 27일 20시 38분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의 아들 병역면제 문제와 이대표의 가계(家系)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회의 李聖宰(이성재)의원은 27일 『이대표의 장남 正淵(정연)씨가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92년 「징병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입영신체검사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따라서 『종전규정에 의하면 신장 1백79㎝에 체중 45㎏인 정연씨는 무종판정을 내려 신체검사를 계속 받도록 해야 하는데도 병무청이 무종판정을 하지 않고 병역면제판정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정연씨는 지난 83년 체중 63㎏으로 신체등급 1급의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91년에는 45㎏으로 무려 18㎏이 줄어들었다』며 『20세를 넘긴 성년의 몸무게가 18㎏이나 줄었다면 질병이나 고의감량 중 하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차남 秀淵(수연)씨도 85년 1백64㎝에 51㎏으로 현역입영판정을 받았으나 입영후 신체검사에서 41㎏으로 몸무게가 줄어 면제판정을 받았다』며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련 李圭陽(이규양)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대표의 부친 弘圭(홍규)씨는 지난 50년 한국전쟁직전 좌익집단인 남로당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대변인은 또 『이대표는 지난 61년 「민족일보」사건 재판에 참여,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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