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富榮(이부영)의원이 군에 입대한 외아들 문제때문에 몹시 화가 나있다. 이의원 자신의 전력을 문제삼아 군 당국이 아들(22세)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연좌제」를 적용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의원의 아들은 지난 3월 입대해 6주간의 기본훈련을 마치고 정보학교에서 3주간의 후반기교육을 받았다. 이의원의 아들은 정보학교를 1등으로 수료했다. 그러나 정보학교 졸업 당일 이의원의 아들은 별다른 이유없이 「정보업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다. 수료증도 받지 못하고 보병부대로 전출, 자동소총수로 보직이 바뀌었다.뒤늦게 이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이의원은 金東鎭(김동진)국방장관에게 그 이유를 따졌다. 육군정보학교장은 이의원을 찾아와 『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며 이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들이 학생운동을 한 적도 없고 정보업무를 다루지 못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내 전력을 문제삼아 헌법상 금지된 연좌제를 적용시킨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그러나 나는 두차례에 걸쳐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국가보안법위반사건도 92년 사면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權五乙(권오을)의원은 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