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8일 당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관계법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신한국당이 확정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TV대담 및 토론회를 3회이상 개최토록 의무화하고 TV 및 라디오 방송연설을 종전 7회에서 9회로, 경력소개 방송도 7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28일 선거법 등 6개 정치개혁입법 공동안을 확정, 이번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당은 선거법에서 대통령후보 합동연설회를 신설, 전국적으로 5회이상 실시하되 이를 방송을 통해 생중계토록 하고 현재 총 9백6회로 돼 있는 정당연설회를 30회(시도마다 2회)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여야는 정치관계법안을 심의할 특위 구성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처리는 물론 특위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정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