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상반기 주요 정부업무평가 각의 보고

  • 입력 1997년 7월 29일 12시 07분


국무총리실은 올해 상반기 정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심사평가는 각 부처가 올해 업무중 1백73개 주요과제를 각각 자체분석, 평가하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이를 점검,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드러난 주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부고속철도건설 = 주요계획의 변경으로 추진 부진.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96년말까지 계획공정은 총공정대비 24.9%였으나 실제 실적은 10.6%이고 현재는 12.5%. 계획수립시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추진의 차질을 최소화해야 함. 현재 대전·대구 역사의 지하화, 경주 상리노선변경,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사업비와 사업기간 보완 진행중.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 수송 보관 하역등 물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을 위해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대규모 물류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조달 부진에 따라 전반적으로 계획대비 실적 저조.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은 시설변경으로, 양산복합화물터미널은 부지의 연약지반처리와 시설 진·출입도로의 완공지연으로 공사 지연.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컨테이너 조달창고 및 관리동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건설공사 착공 지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 34개 공영도매시장을 당초 2001년에서 98년까지 조기 건설키로 했으나, 건설기간을 다시 2001년으로 재조정하는 바람에 조기 건설목표 차질. 위치선정, 토지소유주의 반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공사 착공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추진중인 도매시장의 조속한 건설촉구와 사전 지도강화 필요. ▲초고속정보통신사업 =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가입자망 구축과 관련해 한국전력 등 일부에서 기존 케이블TV망의 활용방안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가능성,경제적 실효성, 중복투자여부 등을 검토해 정부방침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 ▲농업경쟁력 강화시책 = 일부 사업의 경우 목표량을 과다 책정했고 대상사업선정, 지방비 부담비율 등에 신축성이 없으므로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 필요. 농촌지역에 대한 2,3차 산업유치, 농공단지 지정, 육성은 농촌인력대책에서 보완 필요. 전업농 육성사업은 2004년까지 12만호(쌀 6만, 축산 3만, 과수·화훼 3만)가 목표이나 축산과 과채류의 비중이 커지므로 변화추이를 감안해 목표량 조정. 지원대상선정 및 사업집행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성을 높여줄 필요. ▲노사관계제도 = 새 노동법이 정착해 나가도록 교육·홍보 등 적극대처 필요. ▲통일대비계획 = 전문성 있는 통일대비요원 부족. 통일대비계획이 실천 가능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조정 및 여건변화에 맞는 보완 필요. 통일대비요원 양성과 통일교육도 상황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현실적, 실직적 내용으로 검토와 보완 필요. ▲학교폭력대책 = 학교폭력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유해환경에 대한 일대 정화운동을 전개.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 수질개선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위락시설과 산업시설의 증가로 주요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현장중심의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 단속을 통해 불법 무단방류 근절. ▲사업장 폐기물 감량대책 = 사업장폐기물 증가.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감량화, 재활용화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 ▲성인범 보호관찰제도 = 올해초부터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관찰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곤란하고, 행정수요의 증가로 소년범의 보호관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 ▲정보공개법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철저한 준비 필요. 국민이 최신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내용을 수시로 수정하고 공개대상정보의 확대, 정보의 적정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지방재정 운영개선 = 주민들의 기대욕구 상승,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세가 재산세 위주여서 세수의 탄력성이 낮아 재원확충에 한계. 민선단체장 선출후 투자효율을 도외시한 소규모 분산투자,선심행정등이 건전한 재정운영 저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수는 감소하는 반면 공무원수는 증가해 추가 재정부담 유발. 기구와 인력의 운영개선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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