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나포 대양호 선장,50만엔 물고 풀려나

  • 입력 1997년 7월 30일 08시 04분


지난 8일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북방수역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당국에 나포됐던 102 대양호 선장 金必根(김필근)씨가 28일 약식재판(벌금 50만엔)을 거쳐 석방됐다고 외무부가 29일 밝혔다. 김씨는 현재 나고야(名古屋) 입국관리사무소에 이송돼 있으며 30일 오후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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