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부영의원,연좌제 시정 요구

  • 입력 1997년 7월 30일 20시 56분


민주당 李富榮(이부영)의원은 자신의 투옥경력으로 인해 육군정보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들이 자동소총수로 보직변경 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30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냈다. 이의원은 이 질의서에서 『과거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연좌제로 인한 인권침해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전근대적 관행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직인사와 군인사에 적용되는 연좌제적 요소를 면밀하게 조사, 이를 과감하게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연좌제 적용을 받았다는 근거로 육군정보학교장이 자신에게 와 『이의원 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군정보업무의 특성상 부친의 전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이의원은 또 자신의 부인이 대통령부인 孫命順(손명순)여사에게 질의한 결과 『본인의 과오는 없으나 아버지의 과거경력 때문에 특수정보 취급분야에 배치될 수 없다는 것은 가슴아픈 현실이지만 현 실정법상 어쩔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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