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5년 7월 중국 연길(延吉)시에서 강제납북된 安承運(안승운)목사의 조기송환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지난달 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에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관계자는 3일 『정부는 지난달 말 제네바에 있는 UNHCHR에 공식서한을 보내 안목사의 조기송환을 위해 유엔차원에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宣晙英(선준영)주제네바대사 명의의 이 서한에서 안목사 납치사건의 개요와 납치사건 주범인 북한인 이경춘이 중국에 의해 지난달 28일 북한으로 강제추방된 사실을 설명하고 안목사의 조기송환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이와함께 정부는 안목사의 가족이나 국내인권단체 명의로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불법구금실무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