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자위대 한국내 전투행위 불허』방침 美日전달키로

  • 입력 1997년 8월 17일 20시 11분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작업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일본자위대가 한국 영역내에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한국 주변수역에서의 기뢰제거나 임검수행시 한국정부와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일본과 미국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일 양국은 지난 6월7일 일본과 주변지역의 비상사태시 40개 항목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지침 개정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외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벌였으며 조만간 미일 양국에 정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의 영역(영토 영공 영해)내에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일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일본 영역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중간보고서가 선박의 임검과 공해상에서의 기뢰제거 작업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중시, 한국 주변수역에서 이같은 작업이 이뤄질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협의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밖에 미일 양국이 오는 9월말까지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을 감안, 최종 개정시까지 한국과 긴밀히 사전협의하는 등 지침개정작업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는 입장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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