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개헌 가능할까]野 반대등 현실적으론 불가능

  • 입력 1997년 9월 7일 09시 11분


현정부 임기내 개헌과 대선연기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현행 통합선거법상 대통령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15대 대선은 법적으로 12월18일에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대선은 임기만료 40∼70일 전에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 조문에 따르면 대선은 내년 1월16일까지 늦출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선거일을 못박은 통합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에서의 개헌안 통과 역시 현재의 의석분포상 신한국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모두 찬성할 경우 가능하다. 개헌안 통과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고 신한국당이 1백57, 자민련이 45석이어서 정족수보다 2석 많기 때문이다. 개헌절차에 소요되는 시일도 최소 40일에서 최대 1백10일. 이론적으로는 20일 동안의 공고기간을 마치고 국회에서 곧바로 이를 처리, 다시 공고기간을 거친 뒤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40일만에 처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산술적 계산일 뿐이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정치적 혼란상은 둘째치고 신한국당이나 자민련 소속의원들이 전원 동참하리라는 보장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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