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 8백억여원을 더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부서에 대해 이를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보철강 인허가 특별감사에서 이를 적발, 회수조치를 내리고 이같은 감사결과를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한보철강은 89년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일대의 공유수면 2백50만5천9백㎡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아 당진제철소를 건설했다.
감사원은 한보철강이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의 일부를 조작하고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매립지를 귀속시키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