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大 내년 특별회계 1조8천억규모 신설

  • 입력 1997년 9월 7일 20시 17분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대 특별회계를 1조7천억∼1조8천억원 규모로 설치, 부족한 교육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교육세와 경유교통세에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각각 10%, 30%씩 인상하여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로 했다. 7일 재정경제원은 현재 내년 일반회계에 1조2천억원 규모로 잡혀있는 국립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립대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규모도 현재보다 5천억∼6천억원 정도 많은 1조7천억∼1조8천억원 규모로 설치해 증가분을 교육투자에 돌리기로 했다. 또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 주세 등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10% 인상, 연간 5천억원의 교육재원을 추가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1조1천억원 어치의 교육지방채를 발행하도록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내년에 세수부진으로 교육세와 교부금의 규모가 12조7천억원에 그쳐 2조원이 부족할 전망이어서 교육세인상과 특별회계설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 국민총생산(GNP) 5% 수준의 교육투자를 위해 내년 투자규모를 24조원으로 잡고 이중 14조7천억원을 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9조3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와 일반회계의 다른 항목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국립대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기성회비는 물론 국고수입으로 들어가던 수업료(입학금 포함)도 특별회계 자체수입으로 인정해 전액 대학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건비와 시설비만을 지원하게 된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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