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정강정책 개정안 확정]「이회창黨」 설계『끝』

  • 입력 1997년 9월 26일 20시 31분


신한국당이 26일 당무회의에서 의결한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 개정안은 「9.30」 전당대회를 통해 새 출발하게 될 「이회창(李會昌)당」의 설계도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치적을 살리면서도 「이회창당」이 지향하는 △국민대통합의 정치 △경제발전과 안보강화 △21세기 선진대국실현 등 3대 목표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은 정강정책 전문에서 삭제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역사바로세우기」 문구는 그대로 살려놓았지만 「대통합의 정치로 경제와 안보에 역점을 두어」라는 문구가 새로 삽입됐다. 개정안은 기본정책에서 「건국세대와 산업화 민주화 신진 정보화세대의 경륜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 모든 갈등과 이해를 조화, 극복함으로써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과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으로 대통합정치를 설명했다. 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사회구현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구시대적 정치폐습 타파를 명시, 이대표의 깨끗한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다. 개정안은 권력구조와 관련, 「대통령중심제」를 지향하되 「입법 행정 사법 3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의 기본정치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간다」고 명시했다. 이는 권력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현행 권력구조를 손질해 타 정파와 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신한국당이 국정운영의 역점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와 안보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정책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의 설치를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당지도체제와 관련, 개정안은 9명이내의 최고위원을 두는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 당내 여러 세력을 끌어안아야 하는 현재의 속사정을 반영했다. 현행 당직자회의 의장을 총재에서 대표최고위원으로 바꾸고 국회의원과 시 도지사후보의 공천과정에서 대표최고위원이 제청권을 갖되 반드시 최고위원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단서조항을 둔 것도 비주류측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당운영과 관련, 개정안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무위원의 규모를 현재의 「5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확대하고 원내총무도 의원총회에서 직선으로 뽑기로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한편 금융실명제와 관련, 개정안은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를 정착시켜…」라는 대목을 「금융 및 실명제를 보완 발전시키고…」로 바꿔 실명제 보완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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