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환경노동위]악취방지 근본대책 촉구

  • 입력 1997년 10월 7일 19시 56분


7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6월 인천시내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악취소동을 일제히 거론하며 당국의 대책부재를 추궁했다. 신한국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4월 남동공단을 지나던 택시승객이 악취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당국에 신고했으나 점검에 나서지도 않는 등 인천환경청이 늑장단속으로 일관했다』며 『오존경보제와 같은 악취경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은 『인천환경청 개청 이후 악취민원이 47건에 이르렀으나 적발실적은 23%인 11건에 불과했다』면서 『더구나 위반업소에 개선명령 경고 등 형식적 조치만 취한 것은 2백만 인천시민에게 엄청난 죄과를 저지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이강희(李康熙)의원은 『인천지역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이 1백건 이상 발생했으나 악취검사는커녕 대기오염도 검사만 실시하는 등 무신경 무대책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악취다량발생업체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자민련 김일주(金日柱)의원은 『6월부터 인천과 안산 반월공단지역에서 악취배출업소가 31군데 적발됐으나 아직까지 악취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악취성분을 포집할 수 있도록 기동단속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인천지방환경관리청 장성기(張聖基)청장은 『단속요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예 민간환경감시단을 활용, 기동단속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현장 감시공무원이 9명에 불과하고 측정장비도 갖추지 않는 원시적 수준의 단속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 근본적인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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