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민회의,大檢국감서 「비자금」격돌

  • 입력 1997년 10월 14일 11시 18분


국민회의 金大中총재의 비자금의혹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14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金총재의 비자금의혹과 관련, 일대 격돌을 벌였다. 신한국당은 이날 대검에 이어 17일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도 검찰수사 촉구 등 비자금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는 15일 재경위의 증권감독원과 정보위의 안기부 감사에서 신한국당 폭로자료 유출경위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계속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대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金총재가 가족과 친인척 계좌에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분산예치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며 金총재에 대한 검찰수사를 유도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신한국당의 폭로가 「조작」임을 강조하고 불법자료를 토대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신한국당 李會昌총재와 姜三載사무총장을 실명제위반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신한국당 宋勳錫의원은 이날 대검 국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회의 金총재가 부인 李姬鎬여사 장남 弘一씨를 비롯한 3남과 며느리 등을 포함해 친인척 4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총 3백78억원을 입금시켰다』면서 『지난 87년부터 97년까지 18개 은행을 통해 이들 친인척 명의의 3백24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급시킨 구체적인 계좌번호를 갖고 있다』고 주장, 즉각적인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金총재 비자금과 관련된 金총재 처조카 李亨澤씨, 차남 金弘業씨, 쌍방울 유태화사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 朴相千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신한국당은 실명제비밀보장조항을 위반, 불법자료를 수집하고 검찰에게 수사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金총재를 수사하려면 먼저 李會昌총재와 姜三載사무총장의 실명제 위반을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趙贊衡의원도 『姜총장은 근거없는 날조된 사실로 엄청난 흑색선전과 후보비방을 자행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척결차원에서 姜총장을 의법처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측은 신한국당 洪準杓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면서 洪의원의 법사위 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논란을 벌였다. 한편 내무위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에서도 국민회의 金玉斗의원이 『신한국당의 비자금 날조는 金총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신한국당 姜총장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 반면 신한국당 李國憲의원은 비자금 실체를 밝히기 위한 선관위 차원의 조사 착수를 요구, 논란을 벌였다. 이밖에 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신한국당 李信範의원은 『아태재단이 재단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국민회의 각 지구당에 강제할당하는 등 변칙적인 자금조달 창구화했고 12월 대선의 사조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법인등록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등 국민회의에 대한 공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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