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신한국-국민회의 「폭로-역공」격돌

  • 입력 1997년 10월 14일 19시 34분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이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 의혹 「제3탄」을 제기하고 국민회의는 조작극이라고 맞대응, 일대 격돌을 벌였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김총재 친인척 명의로 된 40개 계좌에 3백78억원이 입금됐다며 친인척의 비자금 은닉관리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의 즉각수사를 촉구했으며 국민회의 의원들은 완전한 허위 날조극에 의한 검찰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역공을 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단 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날 신한국당 송훈석(宋勳錫)의원은 『김총재가 8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동화 신한 한일은행 등 18개 금융기관에 부인 이희호(李姬鎬)여사, 장남 홍일(弘一) 차남 홍업(弘業)씨를 비롯해 3남과 며느리 등 친인척 40명의 차명계좌 3백42개를 이용, 모두 3백78억원을 분산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이는 김총재가 정치를 이용해 엄청난 부정축재를 했다는 증거』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계좌번호 등이 담긴 자료를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이어 정형근(鄭亨根)의원은 『89년 김총재가 중간평가를 유보해주는 대가로 박철언(朴哲彦)씨에게서 2백억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고 전천도교 교령 오익제(吳益濟)씨를 통해 북한의 자금이 아태재단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한국당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에 즉각 착수하지 않을 경우 15일 중으로 김총재를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김총재의 친인척 40명이 10년간 계좌에 넣은 입금액을 모두 김총재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신한국당의 폭로는 금융실명제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보통 사람들의 기본적 생활권까지 짓밟는 인권유린이며 반시민적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박상천(朴相千) 조찬형(趙贊衡)의원 등은 『검찰이 허위날조로 가득찬 신한국당의 주장에 따라 수사를 벌인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신한국당은 먼저 이같은 자료의 입수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김대중후보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40명의 이름으로 이회창(李會昌)총재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박제균·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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