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폭로와 관련, 금융계 관계자들은 『신한국당이 금융기관에 김대중(金大中)총재의 친인척 예금계좌 자료를 직접 요구했거나 검찰 수사자료를 입수했을 경우 명백히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신한국당이 단순히 제보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를 공표하더라도 실명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계좌입수 경로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금융거래 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 신한국당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4조1항(명의인 동의 없는 금융정보 요구 및 제공 금지)을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