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당직자들은 김대중(金大中)총재가 친인척 등 40명의 이름으로 10년간 입금액 기준으로 3백78억원을 관리해왔다는 신한국당의 「폭로 3탄」에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14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신한국당 송훈석(宋勳錫)의원의 폭로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무고이며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정대변인은 송의원의 폭로내용은 전혀 사실도 아니지만 백번 양보해 그 진위를 따지기 위해 단순계산만 해보아도 폭로의 문제점이 금방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즉 친인척 40명이 입금액 기준으로 1억원을 1년에 한번만 넣었다 뺐다해도 10년 동안의 누계가 4백억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사돈지간인 이봉서(李鳳瑞)전동자부장관 등의 계좌에 예금된 돈도 이총재의 돈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민석(金民錫)수석부대변인은 이같이 입금누계 방식의 계산에는 큰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김총재의 사돈 팔촌은 10년 동안 생활비를 한푼도 쓰지 않고 김총재의 비자금만 관리해왔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당직자들은 또 김총재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명된 사람들이 명예를 훼손당하고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적(政敵)에 대한 조사차원에서 야당총재의 계좌를 뒤지는 것은 몰라도 친인척 등 40명의 계좌를 이잡듯이 뒤진 것은 과거 독재정권 때도 없었던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공격했다.
특히 미국의 판례는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신한국당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뒷조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직자들은 『송의원의 폭로가 조작이 아니라면 국감장의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말고 이회창총재가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제기하라』고 주장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