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조기송환 배경]『장기억류 실익없다』판단

  • 입력 1997년 10월 21일 19시 57분


대성동마을 주민 2명이 북한군에 억류된지 나흘만에 조기 송환된 것은 사건이 유엔사 관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데다 양측의 공동 현장조사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주민 실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금이 가는 일을 오래 끌 수없고 특히 우발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은것이 확실한 민간인을 장기억류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설 등 수교협상과 미군유해 송환 및 미사일협상 등 대미(對美)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이번 사건이 장기화해 국제사회로부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난여론을 받을 경우 식량지원 문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음직하다. 특히 유엔사의 당초 발표와 달리 주민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진술했고 북한측과 이뤄진 공동현장조사에서 유엔사측도 이를 시인함으로써 북한군의 순찰활동이 정당했음을 인정해준 것도 조기송환에 큰 몫을 했다. 주민 진술은 물론 유엔사측까지 잘못을 시인한 마당에 도토리를 줍던 주민이 경계가 불분명한 군사분계선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조사를 핑계로 장기간 억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주민송환 협상이 급진전된 것은 20일 오후 판문점에서 가진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이었다. 오후 3시부터 세시간 동안 가진 비서장급 접촉에서 북한측은 송환원칙에 동의하고 다만 진상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엔사측도 사건당일 북한군 1명이 우발적으로 땅에 총을 발사한 것을 두고 도발의도로 규정하지 않는 등 우호적 입장을 보여 송환에 최종합의했다는 후문이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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