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DJP연대 합의문 선거법위반적용 곤란…대검찰청
업데이트
2009-09-26 06:23
2009년 9월 26일 06시 23분
입력
1997-11-01 08:00
1997년 11월 1일 08시 00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주선회·周善會 검사장)는 31일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DJP연대 합의문」에 대해 양당간의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조원표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난치병에 실명 위기…엄마는 웹툰 작가 꿈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동행]
[속보]尹,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속보]佛 하원서 정부 불신임안 가결…1962년 이래 처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