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차량등록세 횡령 및 유용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시군구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북구 등 1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금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제7국 감사관 66명을 투입,차량등록세처럼 회계처리 사후관리가 취약한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稅外)수입의 수납관리실태를 중점확인할 방침이다.
감사원 이명해(李明海)사무총장은 『중앙부처의 경우 각종 수납금이 한국은행에 즉시 입금돼 문제가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은행들이 이를 대행하면서 늦게 입금시키는 사례가 많다』며 자치단체가 이 과정에 개입돼 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또 지자체들의 시군구 금고 운영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