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7]부재자투표 어떻게 하나?

  • 입력 1997년 12월 10일 20시 27분


11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15대 대선 부재자투표는 부정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 등은 병영 등 영내가 아닌 근무지 인근에 위치한 시 군 구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부재자투표자는 반드시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해야 한다. 부재자투표소에 갈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야 하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무방하다. 또 선관위에서 발송한 발송용겉봉투, 회송용겉봉투, 속봉투와 투표용지를 반드시 갖고가야 한다. 부재자투표자는 신분확인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속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다시 회송용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선관위원으로부터 회송용겉봉투 봉함부분의 상 중 하 3개소에 확인도장을 받아 부재자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만약 △선관위에서 보낸 회송용겉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속봉투나 회송용겉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경우 △회송용겉봉투 봉함부분에 확인인이 누락된 경우 △부재자투표소에 가기 전에 미리 투표용지에 기표한 경우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된다. 투표소로 갈 수 없는 장애인이나 함상근무자 등의 거소투표는 투표용지에 볼펜 만년필 등으로 「」표시를 한 후 속봉투에 넣어 풀로 봉함,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뒤 회송용겉봉투 봉함부분의 상 중 하에 본인의 도장을 찍어 투표일인 18일 오후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함에 넣으면 된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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