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재경원 특별보안검사…IMF보고서 유출경위 추적

  • 입력 1997년 12월 18일 19시 20분


국가안전기획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 및 합의에 관한 국가기밀 문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 재정경제원에 대한 특별보안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는 재경원이 IMF와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3급 이상 기밀 서류인 IMF이사회 보고서의 전문이 최근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은 고의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특히 재경원 금융정책실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8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기부는 현재 재경원 관계자를 소환,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흘러나갔는지를 집중조사하고 있으며 관련자가 드러나면 형사처벌 등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IMF이사회 보고서 내용 등이 보도됐을 때 자료유출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IMF측에 유출경위에 대한 공식조사를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또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은 『IMF를 고소할 수도 있다』며 IMF측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IMF는 거꾸로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FBI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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