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협약이 17일 공식 조인됐다.
OECD는 이날 한국 등 29개 회원국과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5개 비회원국 등 이 협약에 참여한 34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 OECD 본부에서 뇌물방지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 협약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형사처벌하고 뇌물제공 기업에 대해서는 뇌물액만큼의 벌금과 함께 정부조달 입찰제한 및 뇌물액의 세금공제 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공기업의 임원도 외국공무원에 포함되며 정당에 대한 자금제공을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내년 OECD각료회의에서 논의된다.
이 협약은 OECD 회원국내 상위 수출10개국(한국은 8위)중 5개국이 비준하고 이 5개국 수출 총액이 상위 수출 10개국 수출액의 60%를 차지할 때 정식 발효된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