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盧씨 비자금 1천4백여억원 추징나서

  • 입력 1998년 1월 2일 20시 40분


서울지검 송무부(부장검사 이상률·李相律)는 2일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조항에 관한 법’이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실명제 위반을 이유로 묶여있는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의 가 차명 예금 1천4백여억원에 대해 다시 추징에 나섰다. 검찰은 노씨 비자금사건 확정판결 이후 노씨가 가 차명계좌로 금융기관에 숨겨둔 돈에 대해 추징에 나섰으나 재정경제원이 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먼저 징수해야 한다며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 지급을 유보시켜 마찰을 빚어 왔다. 검찰 한관계자는 “금융개혁법이 실명제 위반에 따른 벌칙(과징금 징수)조항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종합과세 유보 등으로 사실상 실명제를 무효화하고 있으므로 재경원의 과징금 우선징수 주장은 근거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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