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의 정치환경은 한꺼번에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신(新)여소야대로 국회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며 각 정당은 1인지배 보스중심에서 서서히 상향식 민주주의 구조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치비용명세는 더욱 투명해진다.
우선 국회는 고위공직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행정부에 대해 더욱 막강한 견제기능을 갖게 된다. 또 15대 국회 2기가 출범하는 5월31일부터 복수상임위원회 제도가 시행돼 국회의원들은 2개의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와 함께 현재 추진중인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제도가 실현되면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풍토가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민주화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선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5월의 지방선거 이후 당 총재직을 내놓으면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는 당 총재직을 놓고 실질적인 경선을 치르게 된다.
한나라당도 3월10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경선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민신당은 지구당위원장을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정당의 정책개발기능도 강화된다. 각 정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20%(총 50억원)이상을 반드시 정책개발비로 사용해야 된다.
정치인들은 정치비용명세서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정치자금의 수수와 지출을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치개혁 후속협상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의 개편과 지방자치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5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달리 종전처럼 옥외연설회가 허용되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선을 보인 저비용 미디어중심 선거양태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기능이 공백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지역구 내에서 지방의원이 단체장선거에 출마하거나 단체장이 지방의회선거에 출마할 때는 그 직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