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출마땐 공직사퇴,국회의원은 제외』 개정안 제출

  • 입력 1998년 1월 6일 20시 00분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자민련 이양희(李良熙)의원 등 의원 50여명은 6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 규정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예외를 두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의해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 전에 공직을 사퇴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출직 공무원은 예외를 두었다. 〈김정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