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기구축소와 예산의 대폭 삭감을 통하여 정부의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도 정리해고 등 고통분담을 요청하고 있는 지금 국민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같은 위기가 초래된 데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며 겸허한 자세로 투명한 기업경영풍토 조성과 기업인의 책임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조기 도입과 주요 재무정보의 성실한 공시를 통하여 회계관행을 국제화하고 부실경영의 은폐 방지와 금융시장 및 투자자로부터의 신인도를 제고한다.
⑵ 상호지급보증제의 해소
△그룹내 기업 상호간의 자금 및 영업지원 관행을 원칙적으로 단절하여 개별 기업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계열기업의 부실이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을 차단하여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⑶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기업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불필요한 업종과 자산의 과감한 정리를 통하여 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기조를 정착시킨다.
⑷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방만한 다각화로부터 탈피하고 경영역량에 주력한다.
△핵심사업부문으로 집중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등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⑸ 지배주주(사실상의 지배주주 포함)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구조조정시 지배주주는 자기재산 제공에 의한 증자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 등 자구노력을 경주한다.
△기업의 경영부실에 대하여 경영진의 퇴진 등 책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