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현종/외무부 「통상기능」 강화시키자

  • 입력 1998년 1월 14일 20시 07분


외교통상부 또는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가 정부조직 개편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논의는 한미 자동차 협상 등에서 정부내 통상조직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통상조직 개편도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그동안 우리의 대외경제 통상교섭 체제는 국익보다는 부처 이익이나 소관업계 이익을 우선시해 왔으므로 국익의 기초 위에서 효율적인 대내조정과 일사불란한 대외교섭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별도의 통상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처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본다. 시장을 대부분 개방한 미국은 상대국 시장개방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통상외교의 근본목적이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의 통상조직은 자국 제도 및 관행의 정당성을 옹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선진국 일본도 아직 이 단계다. 세계화시대에는 전방위 통상외교, 세일즈 외교가 요구된다. 캐나다 호주 벨기에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외교통상부를 두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마저도 통상대표부(USTR)와는 별도로 국무부의 통상외교 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한다. 비용 효율면에서도 기구 신설보다는 기왕에 있는 외무부에 각 부처의 통상전문인력을 흡수시키는 방안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외무부의 전문성 부족이나 국내산업과의 연계 미흡 문제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외무부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 통상 전문인력이 있다. 특히 통상교섭에 필요한 전문성은 실물경제 지식보다 국제통상규범에 관한 지식, 전문 경험 등이라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국내산업과의 연계문제는 외교통상부로 개편, 기존 경제부처의 통상기능을 흡수 통합하면 해결될 것이다. 김현종(홍익대교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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